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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조건 조회와 금액, 지급일

사랑방 이야기 2019. 11. 5. 16:57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자격 조회하기,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근로에 종사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등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종의 소득지원사업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근로에 종사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너무 적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그들의 적은 소득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주는 소득지원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근로장려금은 근로에 종사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만 지급대상이 될 수 있고, 전문직종사자 같은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 - 2019.05.01() ~ 05.31()

기한 후 기간 - 2019.06.01() ~ 12.02()

 

반기신청 상반기 - 2019.08.21() ~ 09.10() | 하반기 - 2020.02.21() ~ 03.10() 자세히보기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지급시기-

 

정기신청 기간 - 9월 말까지

기한 후 기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반기신청 상반기 - 201912월 중 | 하반기 - 202006월 중 | 정산 - 202009월 중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제도인데요. 일체의 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가구당 한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등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서,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소득수준이나 재산규모가 일정한 금액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에 대한 장려금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나, 재산이 많은 자산가에게는 지급이 안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겟지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와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눠서 지급되는데, 총소득이 다음과 같은 소득기준에 부합되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독신자) - 2,0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 단독가구는 연 총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3,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총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총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주택과 토지)과 예금액의 총합계액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해당년도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 외국인이라도 그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며, 신청자나 배우자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규모가 2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 만일 가구원의 합계액이 14천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액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체납에 충당한 후, 나머지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신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곧바로 문자메시지로 심사결과에 관한 답변이 오거나, 우편으로 알려줍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고싶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약 334만 가구가 지급혜택을 받고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로장려금의 대상에는 나이제한이 있었는데, 2019년도부터 나이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넓어졌답니다.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수준이 위의 자격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국세청에 문의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자신이 지급대상자일 경우에는, 보통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권유하는 우편엽서가 본인에게 전달이 된답니다.

 

그 우편엽서에 적힌 안내내용에 따라서, ARS전화 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ARS전화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ARS전화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ARS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자신의 개별인증번호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통 개별인증번호는 국세청에서 본인에게 보내오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우편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 1544-9944 전화함

2. 1번 장려금 누름

3. 1번 신청 누름, 2번은 신청자격 유무 확인

4. 자신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누르고 # 누름 (자신의 개별인증번호는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자격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한 우편엽서에 적혀있음)

 

만약에 자신의 개별인증번호를 상실했거나 모른다면,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방문해서,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를 클릭하면, 자신의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경로는 아래의 '인터넷으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을 참조할 것)

 

5.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하고, # 누름

6. 본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함

7. 자신 계좌의 은행코드를 입력한 후,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함

 

자신이 지급받게될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은 ARS 전화의 맨 뒷부분에서 알려줍니다.

 

- 근로장려금은 이처럼 ARS 전화로 신청할 수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곧바로 본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근로장려금의 금액과 지급예정일을 문자로 알려줍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준 그 지급예정기일에 자신이 입력한 계좌번호로 근로장려금이 들어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보통 그 해 5월에 신청하면 9월경에 지급되며, 하반기인 122일까지 신청을 하면, 그 다음해 2월경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금액 최고치는 어느정도나 되는지, 안내해 드릴께요!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최대금액이 150만원이구요. 홑벌이가구 최대치 금액은 26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맞벌이가구의 최대치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최대금액은 한달 월급 정도나 되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신고만 하면, 한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공짜로 받는다고 하니, 이것이야 말로 꿩먹고 알먹기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최대치일 뿐이고, 그 사람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소득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고, 차등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별도로 자녀장려금이란 제도도 있는데,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으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신청 자격여부 조회

 

 

1, 먼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에 접속하고, 회원로그인한다.

 

2. '신청/제출'탭을 클릭한다.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클릭한다.

 

4, '정기'를 신청하려면 '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반기'를 신청하려면, '반기신청화면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5. '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이때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1번의 '간편 신청하기'탭을 클릭하고, 신청안내를 받지않은 경우에는 2번의 '일반 신청하기'탭을 클릭한다.

 

그리고 자신이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3번의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를 클릭해서 확인한다.

 

3번을 클릭하면, 자신이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만일 본인이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자이면, 개별인증번호가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을 경우, 다시 위의 페이지로 나와서 1번이나 2번을 클릭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인데, 정기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은 12월 2일까지가 기한 후 신청기간이므로,

이 기간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야,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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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반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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