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서창동) 빌라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의 전모와 범인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악한 살인미수사건이 발생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윗층에 사는 남자가 아랫집으로 침투해서 세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두명은 부상을 입히고, 40대의 주부는 중퇴에 빠지는 끔찍한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이 발생했다.

 

이 빌라는 LA공사가 지은 임대빌라건물이라고 하는데, 4층에 사는 40대의 남성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3층에 사는 일가족 3명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서 일가족 세명에게 큰부상을 입혔던 끔찍한 살인미수사건이 벌어졌다.

 

그런데, 매우 놀라운 것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명이 범인이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적극적 대응을 하지않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피해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한 여경은 눈앞에서 범행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도망치는 일까지 일어나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악과 충격을 주었던 ‘인천 빌라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의 전모를 소개해드리겠다.

 

◆ 인천 빌라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의 전말

 

이 인천빌라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은 경찰이 제대로된 대응만 했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출동한 경찰이 적극적 대응도 하지않음으로써. 일가족 세명이 모두 부상을 당했고, 심지어 40대 주부는 가해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큰 부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지게됐다는 점에서 큰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11월 15일 오후 4시 50분경, 인천 남동구의 한빌라에서 4층에 사는 48세의 남성 A씨가 아래층(3층)에 사는 세대를 찾아가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흉측한 범죄를 저질렀다.

 

3층에는 50대의 남편 B씨와 그의 아내 C씨, 그리고 20대의 딸 이렇게 세명이 살고있었는데, 이날 윗층에 사는 A씨가 3층에 내려와서 40대의 주부 C씨와 딸에게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렀고,

당시 1층에서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올라온 C씨의 남편 A씨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3층 남편 A씨와 딸은 이마와 팔에 경미한 부상을 당했지만, A씨의 부인 C씨는 흉기가 목에 찔리는 심한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흉기난동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이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명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출동한 두명의 경찰관은 4층 남자가 A씨의 가족 세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알고있었음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명의 여경은 현장에서 이탈하는 치졸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 인천빌라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적극적 대응을 했더라도, 충분히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관들의 소극적이고 비겁한 행동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안타까움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사실 웟층의 남자 A씨와 아래층의 피해가족은 몇달 전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잦았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피해가족 남편 A씨와 딸은 얼굴과 손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A씨의 부인 C씨는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이 찔리는 중상을 입어서 의식을 잃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주 위중한 상태라고 한다.

 

피해자 40대 여성은 목에 엄청난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봉합수술과 함께 뇌경색치료수술을 받았다고 하며, 그녀에 대한 수술은 상태호전을 위한 수술이 아닌, 사망을 막기 위한 생존연장 수술이라고 한다.

 

현재로서는 40대 여성 C씨가 의식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왔으며, 만약 회복되더라도 반신불구 또는 식물인간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한다.

 

경찰이 가해남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찰이 사전에 범행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소극적이고도 비겁한 대응을 함으로써, 범행을 오히려 키웠다는 엄청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가해남성 A씨는 금년 9월달에 그 해당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온 후, 아래층에 사는 피해가족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어왔다고 하며, 피해가족들에게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4층에 사는 가해자 A씨가 아래층에 사는 피해가족에게 찾아가 난동을 부려서 경찰에 신고된 사례가 무려 4번이나 있었다고 한다.

 

가해자 A씨는 처음 이사온 후부터 아래층 피해가족에게 시끄러운 소음을 내거나, 협박과 시비를 거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해왔고, 그래서 피해가족이 여러번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고 한다.

 

두달 전에도 피해가족은 가해자 A씨가 스토킹 및 협박을 한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었는데, 그 때마다 출동한 경찰은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했고, 혐의 없다면서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돌아가곤 했다.

 

가해자 A씨는 이사온 직후부터 현관에서 마주친 피해남성 B씨에게 ‘죽이고 싶다’고 말하는 등 협박과 위협을 가해왔고, 이때는 아무런 갈등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현관에서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같은 협박을 했다고 한다.

 

이 당시 현관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남성 B씨에게 가해자 A씨가 ‘죽이겠다’는 협박을 여러번 해왔고, B씨는 살해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심각하게 생각하지않고, A씨를 입건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가해자 A씨는 아랫집천장에다 규칙적으로 망치로 내리찍는 듯한 시끄러운 소음을 냈고, 참다못한 피해가족 부부가 A씨집을 찾아가서 항의하면서 몸싸움까지 발생했다.

 

또한 가해자 A씨는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피해가족이 사는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시끄럽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심지어는 성희롱적인 발언도 서슴치않는 등 이사온 후 2달 동안 마치 스토킹처럼 피해가족에 대해 괴롭히는 행동을 지속해왔다.

 

이렇게 A씨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괴롭힘을 계속 당해온 피해가족은 경찰에 무려 4번이나 피해신고를 했다.

그렇지만,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 A씨를 전혀 입건하지도 않고, 제대로된 수사를 하지않는 등 미온적인 행동으로 일관해왔다.

 

- 인천빌라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의 진행과정 -

 

11월 15일날 낮 12시 50분경, 피해가족의 20대 딸로부터 ‘윗층 남성이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벌이고있다’는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 A씨를 검거하지 않고, 단순한 경미한 조치만 취하고, 그냥 돌아가버렸다.

 

이때 만약 경찰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가해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더라면, 일가족 세명이 칼부림을 당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이같은 경찰의 미온적인 조치로 인해서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가해졌다.

 

이렇게 경찰이 돌아가고 난 후, 몇시간 지나서 가해자 A씨는 또다시 아래층집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차는 등 더욱 심한 소란을 피웠고, 결국 경찰이 다시 출동했고, 그리고 출동한 경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족 세명을 흉기로 공격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 때 출동한 경찰관 두명이 있었음에도, 가해자 A씨의 흉기난동을 막지않고 미온적인 행동을 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날 두 번째신고를 받고 남성경찰과 여성경찰 등 두명의 경찰관이 2인 1조로 출동했고, 두명의 경찰관은 소란이 일어난 3층 피해가족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남성경찰관은 소란을 일으키는 가해자 A씨에게 윗층으로 올라가라고 얘기만 한 뒤, 피해남성 B씨를 1층 빌라밖으로 데리고가서 고소사건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에 3층의 피해가족집 앞에는 여성경찰관 한명이 있었는데, 4층으로 돌아갔던 가해자 A씨가 다시 아랫층으로 내려와 집에 있던 B씨의 아내 C씨와 20대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 때 아내 C씨가 칼에 맞고 쓰러지면서 큰 비명소리를 냈다. 그런데, 3층에서 범행을 목격했던 여성경찰관은 범행을 진압하지않고 오히려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다.

 

그리고 당시 1층 건물밖에서 남성경찰과 이야기를 나누던 C씨의 남편 B씨가 비명소리를 들었고, 남성경찰관에게 빨리 3층으로 올라가자고 말하면서 먼저 3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간 남편 B씨는 혼자서 가해자 A씨와 결투를 벌여서 그를 제지했지만, 이미 그의 부인 C씨는 칼에 찔려서 쓰러진 후였고, 그의 딸도 흉기에 찔린 상태였고, B씨 또한 A씨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손에 상처를 입게됐다.

 

그런데, 매우 놀라운 것은 3층에서 비명소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1층에 있던 남성경찰관은 3층으로 올라가다가 여경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여경과 함께 1층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이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경찰관 한명은 그냥 도망쳤고, 비명소리를 들은 또다른 경찰관 한명도 현장으로 올라가 범행을 제압하지 않고, 그냥 수수방관하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들은 도망치거나, 피해있었고, 오히려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할 피해자 남편 B씨가 혼자서 3층으로 올라가 흉기를 든 가해자 A씨를 제압하는 진풍경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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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않은 두명의 경찰관은 경찰에 지원요청을 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날 두명의 경찰관이 취한 행동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동이었다.

 

이같이 출동한 두명의 경찰관이 자신들의 임무를 망각하는 비겁한 행동을 함으로써, 3층에 사는 가족들만 큰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40대 주부 C씨는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목이 찔리는 엄청난 중상을 당하고, 현재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빠지게 됐다.

 

이것이 인천빌라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의 전말이다.

 

- 평가 -

 

사실 사고가 난 빌라건물은 LH공사에서 지은 LH임대주택이라고 하며, 가해자 A씨가 4층에 이사온 이후부터 2달 동안 A씨와 피해가족 간에 계속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화가 발생하였고,

이웃주민들이 LH공사에 민원을 넣어 여러차례 가구조정 요청을 했다고하며, 사고가 난 바로 그날, 아랫집 부부는 당장 이사갈 집을 보고온 날이라고 한다.

 

A씨의 일방적인 협박, 욕설, 횡포에 더 이상 견딜 수 없게된 B씨 가족이 이사갈 집을 보고온 그 날, A씨가 아래층 B씨 집으로 찾아와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여서, 일가족 세명이 모두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가해자 A씨가 4층으로 이사를 온 날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A씨의 일방적인 횡포가 두달동안 지속되어 왔고, A씨의 포악한 횡포와 난동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이사갈 집까지 보고왔을 정도로 B씨 가족은 정신적으로 커다란 공포와 피해를 받아왔다고 한다.

 

더이상 A씨의 괴롭힘을 건딜수 없는 상황에 처한 B씨 가족이 경찰에 4번이나 피해사실을 신고를 했지만, 경찰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서 15일날 가해자 A씨가 흉기를 휘둘러 B씨 일가족 모두가 부상을 당하는 대참극이 벌어진 것이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바로 출동한 경찰의 미온적인 조치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날인 11월 15일날 낮 12경에도, A씨가 B씨 집에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고,

집에 있던 B씨 조카가 울면서 무섭다고 도와달라고 경찰에 1차신고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은 딱히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단지 가해자 A씨에게 불안감 조성 신고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만 한 채 그냥 돌아가 버렸다고 한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 B씨 가족은 A씨를 상대로 ‘살해협박’ ‘성희롱’ ‘반복적인 괴롭힘’등을 이유로 4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단순한 경고만 한 채, 현장에서 난동을 부리던 위층남자 A씨와 아래층 가족을 그대로 방치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이러한 경찰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행동 때문에, 같은날 오후 4시 40분 경 또다시 가해자 A씨가 아래층에 내려와서 두번째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 흉기난동살인미수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가해자 A씨의 횡포와 난동은 두달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경찰에 피해신고가 4번이나 접수되었기 때문에, 경찰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인천빌라살인미수사건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이같은 참극이 벌어져서 더욱 안타깝기만 하다.

 

더욱이 사고가 일어난 날, 두 번째 신고로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음에도,

여자경찰은 3층에서 가해자 A씨가 B씨의 아내 C씨를 흉기로 찌르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그대로 아래층으로 도망갔다고 하니,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범행현장에서 가해자 A씨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목격했다면, 바로 그 범인을 제압했어야하는데도 여경은 그러한 조치를 하지않고 그냥 아래층으로 도망갔으니, 그 여경은 경찰관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나 의무감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1층에서 이러한 비명소리를 들은 뒤, C씨의 남편 B씨가 남자경찰관에게 빨리 올라가자고 소리치면서 올라갔는데,

그 비명소리를 들었음에도 남자경찰관은 3층으로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여경을 보고, 함께 1층으로 피신하는 비굴한 행동을 했다.

 

즉, 사건 당일, 피해가족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두명의 남녀경찰관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범인의 포악한 범행을 저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래층으로 도망치는 비겁한 행동을 했음이 밝혀져서,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와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찰의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가해자 A씨가 휘두룬 흉기에 죄없는 일가족 세명 모두 찔려서 부상을 당했고, 주부 C씨는 흉기를 목에 찔리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았지만, 현재 생명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범인의 범행을 제압한 것은 경찰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족의 남편 B씨라고 한다.

 

남편 B씨는 비명소리를 듣자마자 곧바로 3층으로 올라갔고, 그 때에 3층 그의 집에서 가해자 A씨가 칼을 휘둘러서 B씨의 아내 C씨를 쓰러뜨렸고, 또다시 B씨의 딸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는 상황이었는데,

이 때 딸이 가해자의 칼을 붙잡고 저항했고, 이어서 B씨가 달려들어 가해자 A씨와 격투를 벌였고, B씨는 칼을 휘두르는 범인을 제압하다가 얼굴과 손에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남편 B씨는 범인 A씨가 들고있던 흉기를 빼아았고, 그 빼앗은 칼자루로 범인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서 A씨를 주저앉혔고, 그 과정에서 남편 B씨는 손에 인대가 끊어질 정도로 손을 배이는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렇게 출동한 경찰은 도망치거나 방관하는 사이에,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할 피해자 남편과 딸이 흉기를 든 범인과 결투를 벌여서 범인을 제압하고 범인을 붙잡았던 것이다.

 

여경은 현장에서 범인이 범행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왜 아래층으로 도망갔을까? 또 1층에 있던 남자경찰관은 3층으로 올라가다가 왜 다시 1층으로 내려갔을까?

 

출동한 경찰은 권총과 태이저건을 갖고있었기 때문에, 두명의 경찰이 합동으로 대응조치를 취했더라면, 흉기를 소지한 범인의 범행을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그렇게 총기를 소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명의 경찰관은 자신들의 임무를 망각한 채, 범인의 범행을 수수방관했다는 것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출동한 두명의 경찰관이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하고도 그냥 방치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해서, 대중들의 엄청난 분노와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임무는 제대로 수행하지않고, 매달 꼬박꼬박 봉급만 타가는 경찰관들을 향해, 국가의 예산만 축내는 ‘철밥통’이라고 비난이 따라다닌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두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범행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범행을 저지하는 조치를 취하지않고,

한명의 경찰관은 범행현장을 목격하고도 도망가고, 다른 한명의 경찰관은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다가 사태가 심각해지자 다시 1층으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시민을 보호해야할 경찰관으로서의 임무를 망각한 채, 범행현장에서 범행을 방임하고 도망치는 등 소극적인 행동을 한 어처구니 없는 두명의 경찰관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가해자 A씨의 범행과 심리 평가

 

가해자 A씨는 전형적인 싸이코패스라고 판단된다. 가해자 A씨는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남들에게 층간소음을 일으켰던 가해자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A씨는 이사를 온 9월달부터 아래층에 사는 B씨 가족들에게 이유도 없이 살해협박과 욕설, 난동을 부리면서, 거의 두달동안 B씨가족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

 

A씨는 자신이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피해자가족들에게 이유없이 지속적인 협박과 괴롭히는 행동을 해왔는데, 도대체 가해자 A씨가 그런 행동을 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대방을 무차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A씨의 정신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자신이 가해자이면서 이유도없이 상대방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해온 것을 보면,

그는 머릿속에 온통 분노감과 포악함, 잔인함으로 가득차 있는 분노조절 장애자이거나, 사이코패스인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범행은 자신이 피해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해유무와 상관없이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증오하면서,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이코패스 기질을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범죄를 저지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코패스형 인간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이라도,

주변에서 사이코패스라는 기질을 사전에 인지했을 경우에, 그에 대해 예방적 격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의 형법체계는 범인들에게 너무도 관대하고 형량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착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등 계속해서 착한사람들이 범죄피해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의 불완전한 형법을 개정해서, 범죄자에게 더 크고 가중한 형벌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착한사람들이 범죄의 피해를 당하지않도록 하기위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사이코패스형 인간이라는 것이 감지되었다면, 범행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예방적 격리조치를 취하거나,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본다.

 

지금의 너무나도 약한, 너무도 불완전한 형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착한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위해서 ~

 

경찰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논란이 크게 확대되자, 인천경찰청장은 사과문을 내면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한편, 소극적인 대응을 한 두명의 경찰관에게는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경찰관이 피해자들을 방임하고 범행현장에서 도망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국민들의 비판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11월 17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가해자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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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반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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