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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31 탈북녀 성폭행사건의 전모, 가해자는 현직 경찰관 경위, 범인 맞고소 1

 

탈북여성 성폭력사건의 전모, 가해자는 현직 경찰간부 김모경위

 

탈북여성에 대한 성폭력사건이 발생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탈북여성 A씨는 자신을 보호관리하던 경찰관을 성폭행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답니다.

탈북여성을 보호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이 오히려 거꾸로 탈북녀를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10년전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입북했던 탈북녀 A씨는 이미 3년전에 성폭력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대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0155월 탈북녀 A씨는 경찰서 김경위가 북한정보 동향에 관한 수집을 도와달라면서 접근해와 그와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 후 김경위는 탈북민 신변보호업무를 하면서, 탈북녀 A씨와 계속 접촉해왔다고 하는데요.

 

김경위는 북한여성들에게는 신변보호를 하는 담당관으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탈북여성 A씨에게 접근해서 무려 17개월 동안 10차례 이상 성폭행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20165월경에, 탈북녀 A씨의 집에서 김경위는 첫번째 범행을 저지른 이후, 19개월간 총 12차례 걸쳐서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를 당한 탈북녀 A씨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김경위는 5년 뒤에 아내와 이혼한 후, 그녀와 같이 살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했다고 합니다.

김경위의 이같은 약속은 탈북녀 A씨의 신고를 막기위한 술책이었다고 합니다.

 

탈북여성 A씨는 2017년도부터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을 여러차례에 걸쳐서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성폭행사실을 알 수가 없다’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된 수사를 하지않았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이같은 탈북녀 성폭행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경찰은 뒤늦게 김경위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고 내부감찰을 시행했습니다.

 

탈북녀 A씨의 법률대리인인 전수미 변호사는 728, 가해자 김경위를 강간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2010년도 7월에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했고, 2011년도에 태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입국했답니다.

 

탈북녀 A씨는 2015년 북한관련 정보수집 관계로 김경위를 처음 만났고, 20165월에 자신의 집을 찾아온 그에게 첫성폭행을 당한 후, 10회 이상 계속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탈북녀 A씨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결국 28일날 전수미변호사를 통해서 검찰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김경위는 탈북민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있는 신변보호관이라고 합니다.

신변보호관은 남한으로 건너온 탈북민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도와주고,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관리해주는 일을 하는 경찰관입니다.

 

그런데, 김모경위는 피해자 A씨의 신변보호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은 아니라고 합니다.

김경위는 2015년에 탈북녀 A씨에게 북한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접근한 후, 계속 접촉을 해왔는데요.

 

탈북민을 관리하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김경위가 힘없고 나약한 탈북녀 A씨에게 강압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2016년 시작된 성폭행이 그 후 11차례나 더 이뤄졌다고 하며, 주로 피해자 A씨의 집에서 성폭행이 자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탈북녀 A씨는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여러차례 호소했지만, 모두다 묵살되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서측 관계자는 김모경위는 유능한 경찰인데, 이번에 이일이 탄로나면 징계를 받게되고, 진급을 하지못한다고 말하면서, A씨에게 그냥 참아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경찰서측에서 탈북녀 A씨의 신고를 받고서도, 마치 자기식구 감싸기식으로 피해자 A씨의 신고를 묵살하고,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A씨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몰지각한 일이 경찰서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경찰서측에서는 피해자 A씨가 고소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A씨가 상담차원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정식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나면서 이 사건이 크게 화제가 되니까, 해당 경찰서는 김경위에 대한 내부감찰을 뒤늦게 시작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던 탈북녀 A씨는 자살시도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탈북녀 A씨는 변호사를 통해서 28일날 검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김경위는 A씨의 성폭행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을 했는데요.

 

김경위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일방적 성폭행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평소에 나에게 당신같은 사람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고마운 존재라고 말해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혹해서 관계를 가졌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731일날, 가해자 김경위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피해자 A씨를 무고혐의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김경위는 A씨가 평소에 자신에게 살갑게 대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서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을 하면서,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맞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김경위는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맞고소를 했지만, 과거에 김경위와 탈북녀 A씨가 나눈 문자내용과 전화내용을 보면

김경위가 A씨에게 직설적으로 관계를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김경위의 해명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2017년도에 탈북여성 1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158명중 10.5%에 해당하는 13명의 탈북녀들이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며

15%19명의 탈북녀가 성폭행미수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해서, 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고소장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검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김경위사건을 배당받고, 기록검토작업에 돌입했고, 곧이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국경찰관의 탈북녀 성폭행의혹사건은 매우 큰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며, 대한민국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파렴치한 범죄사건입니다.

 

보호받아야할 힘없고 나약한 탈북녀를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경찰간부가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성폭력을 자행했다는 것은 천륜을 저버린 파렴치한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심문해서, 이번 탈북녀성폭행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주길 바라며, 해당 경찰의 범행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정한 범의 심판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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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반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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